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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 OPT<졸업후현장실습> 최장 6년까지 연장?

연방상원 법사위 세칙 개정 심의
H-1B 비자 소지자와 같게 추진
일부선 현실적 어려움 들어 반대

미국 내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을 최장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교육전문지 인사이드하이어에듀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가 현재 최장 29개월까지 허용되고 있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졸업생들에 대한 OPT 기간을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가 같은 수준인 최대 6년까지 확대하는 세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STEM 분야 졸업생은 학부 졸업 시 3년 이후 대학원까지 졸업 시 3년이 추가돼 최장 6년이 보장되며 이전에 STEM 분야 전공을 한 경우(학부를 STEM 분야를 전공한 뒤 대학원을 비STEM 분야에서 졸업한 경우)는 최장 3년으로 개정된다. 비STEM 분야 졸업생의 OPT 기간은 현행대로 12개월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당시에는 현재 STEM 전공에만 적용되는 OPT 기간 연장 조치의 대상 전공 분야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9일 해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난 5월 말의 청문회 내용을 공개한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은 "현행의 OPT 프로그램은 졸업생이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의 위장 취업을 할 경우 적발이 어렵다"며 "임금 착취와 같은 노동법 위반이나 각종 이민 및 취업 사기 적발에 취약해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H-1B 비자 등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OPT 기간 확대 조치는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할 수 있다"며 "졸업생들에게 임시 취업 연수 기회를 제공하려던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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