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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뉴욕법원에 소송 각하 요구

"미국은 재판상 불편, 한국서 재판하게 해달라"
"진정한 반성의 기미 안보여" 온라인 비난 여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의 당사자인 승무원 김도희씨가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질적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14일 "미국 법률대리인(메이어브라운)을 통해 이번 소송은 관할법 상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관할 항변' 취지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 각하'만을 요구했을 뿐 항공기 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은 하지 않았다. 뉴욕법원은 본안소송 전 재판관할권을 먼저 따져 이번 사건의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도희씨 법률대리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오는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뉴욕법원은 양측 입장을 모두 수렴한 후 판단을 내리게 된다. 관할권 판결은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이 뉴욕공항에서 발생해 뉴욕 법원에 형식적 관할권이 있지만 재판상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독 해달라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와 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져 관련 자료가 모두 한국어로 작성돼 있는 등 미국에서 재판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 쇼핑'을 한 만큼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만 허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박창진 사무장도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승무원 소송 각하 요청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 "미국에서 재판받으면 재벌이고 뭐고 법대로 예외없이 처벌하니깐 이러는 거겠지" 라는 반응의 댓글과 "미국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니만큼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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