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 '포에버21' 저작권 침해 소송
"가방 디자인 도용했다" 주장
H&M은 20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포에버21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포에버21은 H&M의 상품 디자인을 도용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H&M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H&M이 소장에서 문제를 삼은 제품은 손에 들고 다니는 여성용 가방이다. 해당 제품은 야자수 그림과 함께 '비치플리즈(Beach Pleas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소장에 따르면 H&M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온라인(www.hm.com)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12달러95센트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저작권 등록을 마친 상태다.
H&M측은 "포에버21도 온라인쇼핑몰(www.forever21.com)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거의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팔고 있다"며 "이는 H&M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M은 소장을 통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과 변호사 등의 법적 비용 등을 청구한 상태로 정확한 금액은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