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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과학.기술.공학.수학> OPT, 내년 2월 다시 12개월로

연방법원, 17개월 연장규정 무효화 명령
국토안보부 후속 조치 대비 6개월 유예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 유학생에게 제공되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의 17개월 연장 규정이 폐지된다.

12일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은 지난 2008년 4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발효된 STEM 분야 전공자의 OPT 기간을 17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 조치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됐다며 무효화를 명령했다.

단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토안보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2월 12일 이후로는 기본 12개월에 17개월을 연장받아 최장 29개월이었던 STEM 분야 졸업생의 OPT 기간이 다른 전공 졸업생과 같은 12개월로 제한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STEM 분야 노동자 연합인 '워싱턴 얼라이언스 오브 테크놀로지 워커스'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No. 14-529)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국토안보부가 해당 규정을 만들 당시 긴급을 요한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규정이 이민법의 기본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기업들이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세 등의 비용 부담이 적어 OPT 기간 중인 직원 채용을 선호해 일반인들의 채용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민변호사들은 최근 STEM 분야 졸업생의 OPT 기간을 최장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 업계는 국토안보부가 향후 어떠한 입장을 내세울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후속 조치가 내려질 예정인 만큼 이미 OPT 연장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과 향후 신청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후속 조치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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