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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단독 해제 신청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문=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 받아 일년이 지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 별거하고 있으며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2년이 되기 전에 조건해제 신청은 가능한지요?

▶답=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을 당시 결혼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승인된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되며 부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 해제 신청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짜 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결혼의 적법성 사실혼 관계유지 영주권 취득 목적과 관련한 결혼 의도 등을 토대로 결혼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동 해제 신청을 승인합니다. 진실한 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자녀 출생 증명서 공동 소유 주택 또는 리스 계약서 공동 세금보고서 은행계좌 유틸리티 청구서 또는 신청자의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제 3자의 선서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해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자 자신이 단독으로 공동 신청을 면제 받아 2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또는 결혼 무효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폭력이나 극단적인 학대 행위 또는 조건 해제가 되지 않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초래되는 극한 어려움 등이 해당됩니다.

법적 별거가 시작되고 이혼 판결을 받기 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혼수속이 해제 신청 후 87일 이내에 종결되어 판결문을 기간 안에 제출하면 공동 신청 면제가 허용되어 단독 신청 케이스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87일 이내에 답변을 못하거나 제출된 답변서가 공동 신청 면제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추방 절차를 위한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법적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 판결을 받기 전 공동으로 해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자는 87일 이내에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고 단독 해제 신청으로 전환해 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합니다. 이 경우 결혼할 당시의 사실혼 여부에 따라 인터뷰를 하지 않고 전환된 단독 해제 신청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만료기간 전에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영주권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지만 신청자의 잘못이 아니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늦게 접수되는 경우 지체 이유와 지체된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면제 사유가 됩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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