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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민수수료 타인 대납 가능

USCIS, 납부 절차 간소화

이민 수수료(Immigrant Fee) 온라인 납부가 쉬워진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전자이민시스템의 수수료 온라인 납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때 USCIS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종전보다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민국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USCIS 측은 "가족이나 친구 고용주 변호사 등이 외국인 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umber)와 국무부 케이스 ID(DOS Case ID)만 알면 본인을 대신해 이민국 수수료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국 수수료는 165달러로 국무부가 각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이민 비자와 관련된 비용(USCIS 수속 이민 비자 패킷의 접수 및 유지 영주권 카드 발급 이용) 등을 포함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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