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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상의 유죄 판결이란?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문=영주권자로서 약 8년전에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검사와 형량거래시 먼저 유죄 인정 후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법원으로 돌아가 그 형사사건이 기각된 적이 있는데 이민법상 형사기록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답= 이민법상 유죄 판결의 정의는 일반 형사법에 정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최근 이러한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 해석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될시 가장 중요한 항변의 첫번째 단계는 외국인의 형법 위반 유죄 판결이 이민법상의 유죄판결 성립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판사나 배심원에 의한 외국인 피고의 유죄 평결 피고 자신의 유죄 인정 불항변 시인 또는 유죄 확립에 필요한 충분한 사실을 인정 그리고 2) 판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 벌금 또는 피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판사가 판결을 뒤로 미룰수 있는데 이 경우 검사측과 답변의 거래(Plea Bargain)시 먼저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처벌 대안 프로그램이나 집행 유예를 마치고 돌아오면 유죄 인정한 것을 철회하고 케이스를 기각시킬수가 있습니다.(예:가주형법조항 1385).



그러나 기각된다 해도 기각사유가 법적인 하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이 적용되는 비시민권자 외국인에게 이미 유죄 인정과 그 유죄 인정에 따른 처벌 대안이 내려졌으므로 유죄판결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민법상의 유죄판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비시민권자는 검사와의 답변 거래시 유죄 인정 불항변 시인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주 형법 조항 1203.4 조항에 의하면 유죄 판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 유예를 잘 마치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데 이민법상의 형사 기록은 그대로 있습니다.(기록 삭제 시 시민권 신청 자격등 도덕성 품성 평가시 긍정적 요소로 참작됩니다).

예외로 단순 마약 소지 초범 전과기록인 경우 가주가 속한 제9항소법원 관할 지역에서 2011년 7월14일 이전에 내려진 판결이면 지금이라도 삭제하면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경우에는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무죄방면 2)기소유예 3)유죄인정 하기 전 처벌대안으로 사건기각 4)청소년 범죄조치 6)항소중인 케이스 7) 유죄판결 무효 등.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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