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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변호사, 더 이상 두고보지 마세요"

뉴욕주 윤리위원회, 비리·과실 신고 접수
위반 확인 시 법원에 면허 정지 등 요청

터무니 없이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 영주권 신청 대행 계약을 맺은 후 연락이 끊긴 변호사 케이스 진행 도중 말을 바꾸는 변호사….

이른바 '악덕 변호사'를 신고해 처벌받도록 하는 장치가 있으나 많은 아시안 이민자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퀸즈공공도서관 플러싱분관에서 열린 '변호사 신고 절차' 세미나에 참석한 뉴욕주 변호사윤리위원회 앤드류 렌데이로(브루클린변호사협회 이사) 위원은 "아시안 이민자들이 악덕 변호사 문제에 대처해오지 못했다는 실태를 파악했다"며 "이들을 위한 법적 장치가 바로 변호사윤리위원회다"라고 강조했다.

뉴욕주 변호사윤리위원회(New York State Grievance Committee)는 각종 변호사 관련 비리나 업무상 과실 등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한 뒤 변호사를 처벌하는 주정부 기관이다. 4년 임기의 위원 20명으로 구성되며 매달 300여 건의 케이스를 검토한다. 이날 세미나를 마련한 엘렌 영 위원은 주하원의원 출신으로 최근 윤리위원에 재임명됐다.



영 위원은 "단순히 변호사가 케이스 처리에 실패했다거나 변호사 대신 위원회가 케이스를 맡아달라는 요청 등은 할 수 없다"며 "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변호사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때 처벌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는 '케이스와 관련한 모든 서류 복사본 요청 거부' '과도한 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사용내역 공개 거부' '음주나 범법 등으로 인한 기만한 케이스 처리' 등이 있다. 위원회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변호사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위원회로 소환해 청문회를 거치며 심한 경우 뉴욕주 항소법원에 변호사 면허 정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렌데이로 위원은 "무엇보다 변호사 측과 이뤄진 모든 계약서.통화내용 등을 정리해 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고 시 증빙 서류가 없으면 위원회는 경고 수준을 넘어선 조치는 취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퀸즈.브루클린.스태튼아일랜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 대한 신고는 웹사이트(nycourts.gov/courts/ad2/attorneymatters_ComplaintAboutaLawyer.shtml)를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반드시 우편(Renaissance Plaza 335 Adams Street Suite 2400 Brooklyn NY 11201-3745)으로 보내야 한다. 718-923-6300.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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