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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합의금 관리 못해…한인 변호사 자격정지

LA의 40대 한인 변호사가 의뢰인의 신탁계좌를 부실 운영한 혐의로 2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가주변호사협회는 '11월 저널'을 통해 징계 변호사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중 한인은 이모(43) 변호사 1명이다.

가주징계법원은 이 변호사가 소송 합의금 신탁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의뢰인들에게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32개 혐의에 대해 과실이 인정된다며 2년 자격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신탁계좌에 의뢰인에게 줘야할 배상금과 자신의 수임료를 함께 디파짓하거나 지출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잔고부족(NSF) 통지를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신탁계좌에 대한 변호사 의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단순 실수였음을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97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 18년차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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