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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돈세탁' 한인 변호사 유죄 인정

한국 대기업의 부동산 매입자금 등 800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변호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스티븐 영 강(46)씨는 12일 검찰측의 양형협상을 받아들여 송금 및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강씨는 지난 2012년 10월~2014년 3월까지 '오뚜기 아메리카'를 대변해 가디나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오뚜기측이 휴스턴의 신탁계좌에 입금한 매입 자금 370만 달러를 개인 비자금, 사업 투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텍사스 지역의 한 부부 투자이민 비자를 위한 투자금 130만달러를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강씨는 2013년에 최소 150만달러의 수입을 올렸음에도 이를 축소 보고해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내년 2월11일 열릴 선고공판에서 강씨는 최고 4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주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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