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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활동 외국 변호사, 90%가 사실상 '위법'

법무부 자문사 승인·변협 등록해야 자격
로펌·대기업 활약 1000명 중 89명만 등록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승인.등록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지난달 신격호(92)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선임한 나승기(47)씨는 선임 직후 변호사 사칭 논란에 휩싸였다. 회사 측이 나씨를 소개하는 자료에 '법무법인 두우 출신의 변호사'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그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로스쿨을 졸업한 나씨는 "두우에서 외국법 자문만 했다. 변호사라고 쓴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나씨를 외국법자문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들의 변호사 명칭 사용, 법률자문 행위가 불법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내 대형 로펌들은 외국변호사 보유 현황을 강점으로 선전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선 '미국.중국.일본 변호사' 등의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변호사 명칭을 쓰거나 법률자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실상 '무자격자들'이다.

현행법상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에서 외국법 자문사 자격을 승인받고 변협에 등록해야 국내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승인.등록 없이는 '미국 변호사' '중국 변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외국법 자문도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변호사는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앤장(139명), 광장(70명), 태평양(50명) 등 10대 로펌에 400여 명, 대기업 사내 변호사 600여 명 가량이다. 하지만 2009년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후 올 10월까지 변협에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한 이는 89명 뿐이다. 서울변회 김한규 회장은 "89명도 외국계 로펌 변호사가 대부분이다. 국내 '외국변호사'의 90% 이상이 변호사를 사칭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형 로펌 등은 "국내 법률시장 보호를 이유로 외국법 자문사 등록 요건을 까다롭게 만든 탓에 '무등록' 외국변호사가 양산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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