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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전공자 OPT 연장되나

개선안 여론 수렴 마쳐
내년 2월부터 시행 유력

연방법원이 무효화 판결을 내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이 내년 2월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19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한 OPT 연장 규정 개선안이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고 18일 종료됐다.

일부 수정된 개선안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으로 제출돼 승인되면 내년 2월 12일부터 발효 예정으로 중요한 절차는 대부분 마쳤기 때문에 시행이 유력하다는 해석이다.

이로 인해 내년 2월 12일을 기해 종료 예정이던 OPT 연장 규정이 복원되면 STEM분야 전공 유학생들에 대한 혜택은 더 확대된다. 연방법원이 무효화 판결을 내린 OPT 17개월 연장 혜택 규정은 24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전공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OPT 기간 12개월을 합치면 STEM 전공 유학생들은 총 3년간 학생(F-1) 비자 상태로 OPT를 유지할 수 있다. 최대 두 번까지 24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17개월 연장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유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단, OPT 기간에서 고용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개선안에는 OPT 연장 혜택 신청 시 고용주의 임금 지급 액수와 구체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고용주에 대한 심사는 강화될 전망이다.

김병일·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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