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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헙법소원 각하

“재외국민 한국 내 혜택 축소는 차별”
국가인권위 유아 지원 관련 해석

재외국민에 대한 각종 한국 내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거주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재정지원 배제는 차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은 또 기각됐다.

◆보육료·유아학비=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이하 한국시간), 한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권위법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재외국민 유아도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올 3월 오모(75)씨로부터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 외손자가 2012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 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를 무상보육·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영유아에 대해 부모(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5 대 4 판결=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한국 국적법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각하’됐다.

워싱턴DC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버지니아주 거주 폴 사군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번호 2014헌마788)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는 2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재판관 박한철·김이수·이정미·안창호)이 헌법소원에 찬성했지만 5명의 재판관이 반대해 5 대 4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한 전 변호사의 헌법소원 제기는 2013년부터 시작돼 이번이 네 번째였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앞으로도 2세 한인들에게 불합리한 법을 고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4전5기’의 뜻을 밝혔다.

태어날 당시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였던 폴 사군은 18세로 공직사회 진출을 꿈꾸고 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불편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국적법 제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 2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남자인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같은 내용은 병무자원 확보와 고의적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한인 2세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는 부당한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제1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하지만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의 반대 의견, 국적이탈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라는 재판관 강일원의 별개 의견이 있었다”고 헌법재판소 발표문은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 실제로 한국군 복무도 어렵고, 대부분의 미주 한인 2세는 국적이탈에 관한 한국 국적법 규정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한국정부도 통보를 해 준 적이 없어 적법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전 변호사는 "국적이탈을 원해도 만 18세가 넘어버리면 20년 동안 그것마저도 봉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 사관학교나 공직 진출 시에 이중국적 여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아 국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일·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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