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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손배소 각하

퀸즈지방법원 "원고.피고.증인 모두 한국에"

지난 3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여승무원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퀸즈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각하됐다.

〈본지 3월 12일자 A-1면>

당시 사건의 발단이 됐던 '마카다미아 땅콩'을 조 전 부사장에게 제공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을 폭언과 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퀸즈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조 전 부사장의 미국 내 법률대리인이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관할법상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를 요청했고 법원이 4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각하 결정은 지난달 23일 났지만 결정문은 지난 17일 공개됐다.



본지 확인 결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나만 판사는 네 장 분량의 각하 결정문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을 목격한 증인도 한국에 있다"며 "김씨가 치료를 받은 곳도 한국이고 김씨를 치료한 의사도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모든 증거가 한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고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한국에서 이미 사법 처리됐고 한국 언론들이 피고에게 부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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