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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전 문화홍보관 공금 유용

개인 식사·교통비 1134달러
업무비로 꾸며 부당 수령
감사원, 공관비리 다수 적발

주뉴욕총영사관의 전직 문화홍보관이 배우자가 개인 용도로 쓴 돈을 업무비로 청구해 부당하게 공금을 수령했던 정황이 한국 정부의 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이 21일(한국시간) 발표한 주뉴욕총영사관 관련 시정요구서에 따르면 전직 문화홍보관 J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배우자가 식사비와 주차비 등으로 쓴 돈 692.17달러를 업무 추진 비용으로 꾸며 수령했다.

J씨는 또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자신의 휴가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자택과 공항 등을 오가며 이용한 콜택시 요금 250달러도 업무 추진비로 청구했으며 전직 총영사 명의로 된 공관카드로 지출된 192달러 역시 업무 추진비와 수용비 등으로 서류를 꾸며 수령하는 등 그동안 총 1134.17달러를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홍보관 외에도 뉴욕총영사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에 근무했던 한 행정원은 관서운영경비 3500여 달러를 개인용도로 쓴 뒤 사무실 용품을 산 것처럼 허위로 청구서를 꾸며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실 잡지 구독료와 복사기 임차료 등의 목적으로 발부된 수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부당 수취했고 시간외근무수당도 허위로 신청하는 등 총 4200여 달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교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 등은 전직 문화홍보관과 행정원으로부터 횡령한 돈을 모두 회수한 상태이며 행정원은 감사 직후 지난 7월 해임됐다.

이 외에도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비리 행각에는 외교관이 음주뺑소니 사실을 은폐하거나 정당한 채용절차 없이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정황이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12월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에 근무하던 한 참사관이 직원들과 골프를 치고 보드카 10잔가량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사관 측은 이 같은 사고 소식을 외교부에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은폐 지시를 내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전직 주러시아한국문화원장은 딸과 아내를 각각 행정직원과 한국어 강사로 부당 채용해 인건비와 출장비 등 총 7만9000여 달러를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6~7월 18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총 36건의 비리 정황을 적발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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