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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전공자 OPT 규정 만료 연장 요청

국토안보부,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DHS)가 연방법원에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 만료 예정일(내년 2월 12일)을 약 3개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이민세관단속국(ICE)은 OPT 연장 규정 개선안을 내년 1월쯤 공식 발표,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따라 OPT 연장 규정은 내년 2월 12일 전에는 복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DHS는 규정 개선안에 대한 여론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 충분한 개선안 검토를 위해 연방법원에 만료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연방법원이 요청을 수락하면 내년 5월 10일까지 STEM 전공 유학생의 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은 현행 17개월로 유지된다. 내년 5월 10일 전 DHS가 수정된 규정을 시행할 경우 OPT 연장 혜택은 24개월로 늘어난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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