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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자도 우버 운전 가능…조건 낮춰 문호 개방키로

우버(Uber)가 가주에서 운전자 자격조건을 완화해 전과자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버측은 13일 '비폭력(Nonviolent)' 범죄 전과로 수감경력이 있는 가주민도 우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으로는 중범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모든 전과자들에게는 우버 운전자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우버의 조 설리번 최고보안책임자(CSO)는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들을 제외한 전과자들에게 더욱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로 인해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측은 음주운전, 폭행 관련 전과자들에게는 여전히 운전자 등록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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