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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폭탄 겨우 그쳤는데…안 치우면 '벌금 폭탄'

집·업소·자동차 눈 언제까지 치워야 하나
뉴욕시 4시간 내, 도로 위로 밀어내면 '티켓'
뉴저지는 차량에 눈 쌓인 채 운전하면 75불

뉴욕·뉴저지 일원을 강타한 눈폭풍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눈이 쌓이면서 이를 치워야 하는 것이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됐다.

뉴욕시에서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내에 이를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단,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의 시간은 4시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인도의 눈을 치우더라도 제설작업 차량이 이미 눈을 치운 도로 위로 밀어내면 티켓이 발부된다.

벌금은 첫 번째 위반 시에는 100~150달러이며 12개월 이내 중복 위반 시에는 최대 350달러까지 부과된다.

만약 눈이 얼어붙어 얼음이 됐을 경우에는 이를 녹이거나 재·모래 같은 것을 뿌려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도로 코너의 건물 소유주는 횡단보도로 향하는 인도의 눈과 얼음도 치워야 한다.



뉴욕주 제설규정은 대부분 뉴욕시 규정과 동일하지만 벌금에서 첫 번째 위반 때는 10~150달러가 부과되고 12개월 내 두 번째 위반 시에는 150~250달러, 세 번째부터는 250~350달러가 부과되는 것이 차이다.

뉴저지주에서는 지역별로 제설 규정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 대도시인 저지시티의 경우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는 눈이 그친 뒤 8시간 안에 집 주변과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야간시간대에 눈이 그쳤다면 날이 밝은 뒤 8시간 안에 제설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상업용 건물주나 다세대 주택 소유주는 건물 인근에 쌓인 눈을 4시간 내에 치워야 한다.

소규모 타운이자 한인 밀집지역인 팰리세이즈파크의 경우 타운정부 조례에 따라 12시간 내에 눈을 치워야 하는데 집이나 업소 주위 보도의 눈을 도로와 맞닿아 있는 곳까지 완전히 치워야 한다.

또 다른 한인 밀집지역인 포트리는 주거용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의 경우 12시간 안에 주택과 인근 인도의 제설 작업을 마쳐야 한다.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소유주와 상업용 건물 소유주 및 업소 주인 등은 눈이 그친 뒤 4시간 안에 눈을 치워야 한다.

이 외에 뉴저지주에서는 차량에 쌓은 눈을 완전히 치우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행 중 차량에 있던 눈으로 인해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벌금이 200~1000달러까지 오른다.

서한서·서승재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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