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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변호사 징계 사유 80%가 '돈'

한인 10년간 50명 적발
면허박탈·정지 각각 21명
보상금 착복 등 적발 41명

지난 10년간 징계를 당한 한인 변호사들의 상당수가 고객의 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변호사협회가 공개한 전체 징계 변호사 명단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다.

협회는 매달 한 번씩 '변호사협회지인 저널(California Bar Journal)'을 통해 징계받은 변호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0회의 저널을 열람했다. 전체 징계 변호사는 4514명 중 한인은 50명으로 조사됐다. 징계 건수로는 65건이지만, 중복된 경우를 제외했다.

한인 징계 변호사수는 전체의 1% 정도로 소수다. 하지만 징계 사유의 내면을 뜯어보면 간과하기 어렵다.

50명 중 41명이 고객의 돈과 관련된 규정과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5명당 4명꼴 이상이다. 고객에게 지불되어야 할 보상금 신탁계좌를 사비로 쓰거나 선수금만 받고 소송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경우다. 소송 의뢰인 입장에서는 '돈만 챙기고 일 안 하는 변호사'들인 셈이다.



예를 들어 LA의 송모 변호사는 고객의 소송 합의금으로 받은 14만5528달러 중 11만2293달러를 3년간 65차례 허락없이 인출했다. 1탄에서 지적한 한인 한의사들의 징계 사유본지 1월13일자 A-1면>는 성매매, 직업 윤리 위반, 범죄 혐의 기소 등으로 다양했다. 이에 반해 한인 변호사들의 징계는 '돈 문제'에 편중되어 있어 대조를 이뤘다.

징계 종류는 박탈과 면허 정지가 각각 21명이었다. 그외 자진 반납(2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41명으로 대다수였고, 지역별로는 LA지역 변호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 면허 발급 연도로는 1990년대가 23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전체 통계에서 주목을 끄는 점은 2012년이다. 전체 징계 수(765명)나 한인 징계 수(12명) 모두 가장 많아 '최다 처벌의 해'로 기록됐다. 월별로도 그해 9월이 114명으로 최다였다. 변호사의 징계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calbar.ca.gov) 상단 왼쪽의 검색창에 변호사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구현 기자

☞변호사 신고 이렇게

가주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www.calbar.ca.gov/Attorneys/LawyerRegulation.aspx)를 통해 불만건을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의 체류 신분은 묻지 않는다. 협회는 불만접수 여부를 2~3주내 우편으로 보내준다.

조사 결과도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특히 지나친 소송비용에 대한 불만도 '강제중재제도(Mandatory Fee Arbitration.MFA)'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협회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소송비용 분쟁에 개입해 해결해준다. 의뢰인이 요구할 경우 변호사는 반드시 협상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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