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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융자 시 코사인(Co-Sign)이 가능한가요? [ASK미국-스티브 양 주택융자]

스티브 양/주택융자 컨설턴트

▶문= 집을 사는데 혼자는 융자 받기에 수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택융자 받을 때도 코사인이 가능한가요?

▶답= 정상적인 주택 융자가 풀닥으로만 가능했던 지난 수년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주택융자 받을 때 코사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용어부터 정리를 하면 주택 융자에서는 코사인이란 말 대신 코바로우(Co-borrow)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혼자서 집을 사는데 보고된 수입이 부족하니 부모나 형제 자매 등을 코바로우어로 해서 같이 융자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현재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가 한인타운 콘도를 구매하기에는 수입이 부족해 자격이 안되는 사회 초년생 아들을 위해 코바로우어가 되어 융자를 신청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만약 부모님 수입이 아주 많아 아들의 수입 없이도 융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 집은 별장용(Second Home)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구에게도 세컨드 홈이 아니지만 세컨드 홈으로 융자를 해준다는 뜻이며 세컨드 홈의 이자율과 심사 기준은 주거주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들이 없이 부모님이 한인타운에 콘도를 산다면 별장용으로는 융자가 나올 수가 없고 투자용으로 융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별장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장용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아들의 수입을 합쳐야 융자 자격이 된다면 이 주택은 아들의 주 거주지가 될 예정이지만 투자용으로 분류되어 융자가 진행됩니다. 주택 융자는 주인이 들어가서 주로 생활하는 주거주용 주인이 가끔 사용하는 별장용 즉 세컨드 홈 렌트를 주는 투자용 등 세 가지 용도 중 하나로 분류되어 융자가 진행됩니다.

주거주용과 별장용의 융자는 다운 페이먼트 신용 점수 등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비슷하지만 투자용에 대한 융자는 심사 기준이 더 강화되고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투자 용의 경우에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바로우어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실제 용도보다 누구의 수입으로 자격이 되느냐에 따라서 융자가 달리 진행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획과 달리 투자용으로 밖에 융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운 페이먼트과 잉여 자금 등 준비해야 될 자금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웰스파고 (213) 393-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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