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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 부부에 입양 자녀 양육권 허용

연방 대법원은 7일 동성 부부의 입양.양육권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CNN방송은 7일 연방 대법원 판사 8명은 이날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은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나서 '모든 주는 동성 부부의 입양.양육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V.L과 E.L로 알려진 레즈비언 커플은 조지아주에서 동성 부부로 함께 살면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 셋을 낳고 함께 키웠다. 그런데 두 커플이 관계를 정리하고 E.L이 세 자녀를 데리고 앨라배마로 이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동성결혼에 엄격한 앨라배마주가 조지아주에 사는 V.L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와의 만남도 불허했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각 주가 다른 주의 법과 기록, 재판 절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의 의무 조항을 들어 조지아주가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한 만큼 앨라배마주도 이를 승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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