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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유명 목사의 자격논란, 결론 내려야

장열/사회부 차장·종교담당

미주한인교계에서 오정현 목사(서울사랑의교회)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오 목사는 지난 1986년 PCA(미국장로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강도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30년이 흐른 지금 갑자기 오 목사의 자격은 왜 논란이 됐을까. 당시 PCA는 오 목사가 CRC(북미개혁교단)에서 거쳤다는 강도사 활동을 인정, 목사 안수를 인허했다.

하지만 CRC에는 '강도사'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 목사가 갖고 있던 '설교권'은 목사가 공석일 때 평신도에게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권한(CRC 헌법 43조)이었다. 이는 목회자가 되려는 의향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목사 안수에 필요한 강도사 규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정현 목사에 대한 '강도사 사칭'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급기야 PCA가 오 목사를 어떻게 '강도사'로 인정했는지가 논란이 되면서 목사 안수의 적법성까지 따지게 됐다.

지난 15일 PCA 서남노회는 이를 두고 9시간이 넘는 논의를 했다. 그만큼 민감한 이슈였던 셈이다. 이날 노회는 논란을 매듭짓지 못하고 결국 이 문제를 PCA 총회 법사위원회로 넘겼다.

현재 오정현 목사 이슈는 교계의 '뜨거운 감자'다. 교계에서는 오 목사가 안수를 받기까지의 과정과 절차를 두고 '사실(fact)'과 의혹이 난무한다. 이는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사실 이번 문제는 표면상 나타난 쟁점과 달리 오늘날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반감, 사랑의교회 내부 갈등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PCA는 교계의 심각한 분위기를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오정현 목사 개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로 여길 사안이 아니다. 자칫하면 한국 및 한인교계는 이 때문에 갈등 구도가 고착되고, 반목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지금 오정현 목사가 PCA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과정 가운데 불거진 '사실'이 서로 상충한다. 사실과 사실의 상충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의혹을 양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PCA는 이 문제를 철저히 파악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불확실한 설명은 오히려 논란만 부추긴다. 해결되지 않은 의혹은 여러 면에서 악용될 위험도 있지 않은가.

현재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는 PCA가 오정현 목사에게 안수를 인허할 수 있었던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한다.

또, PCA 서남노회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서기 목사가 한국 측에 "오정현 목사 안수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편지를 보낸 것도 논란이다.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마지막 장은 누락된 채 이 편지가 오정현 목사에게 유리한 법정 증거로 쓰인 이유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PCA는 이 모든 논란에 대해 교단 헌법에 근거,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만 설명한다면 양측 모두가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기독교계의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질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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