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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온라인 행정, 빠르긴커녕 '먹통'

수수료·서류 보내도 새 서류 안 보내와
무면허·무등록자로 '불안불안' 짜증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의 '차량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안내' 우편을 받았다면 미리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일부 한인들은 DMV에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도 한두달 넘도록 새 차량등록증(스티커 포함)이나 운전면허증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모(37)씨는 지난달 3일 차량등록 갱신 수수료를 납부했지만, 이달부터 무등록차량 운전자로 살고 있다. 차량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3월 말로 끝났는데 새로운 등록증과 뒷번호 판에 붙여야 하는 스티커가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정씨는 "갱신 수수료 납부 마감일 일주일 전에 DMV 웹사이트로 수수료를 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편지도 받지 못 했다"며 "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번호판 스티커 기간 만료로 경찰에 붙잡힐까 겁난다. 갱신 수수료는 이미 냈는데 마음을 졸여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새 차량등록증 우편을 기다리다 지친 정씨는 결국 예약 가능일을 뒤져 14일 주소지 인근 DMV를 방문하기로 했다.

최모(35·여)씨도 비슷한 경험을 한 뒤부터는 DMV 일처리에 고개를 저었다.



최씨는 석 달 전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을 했지만 최근까지 무면허운전자로 지냈다. 지난해 12월 면허증 만료 한 달 전에 수수료를 납부한 최씨는 100일이 넘도록 새 면허증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는 "기존 면허증 유효기간이 2월 15일까지였는데 3월 중순까지 새 면허증이 오지 않았다. 결국 DMV를 찾아 가서야 임시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와 최씨는 DMV 행정처리 지연 불편을 경험한 뒤 각종 갱신 고지서를 미리미리 챙기는 버릇도 생겼다. 두 사람은 "정부 고지서 내용대로 절차를 따랐지만 결국 개인 휴가까지 내고 DMV 등을 찾아가서야 문제를 해결했다.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약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DMV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밝혔다. DMV에 따르면 차량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우편은 만료일 기준 약 3개월 전에 주소지로 발송된다. 각종 갱신수수료를 납부하면 전산처리는 약 일주일 걸린다. 이후 갱신완료 우편이 도착하기까지 운전면허증은 3~4주, 차량등록증은 약 2~3주가 더 소요된다.

DMV 공보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주민들이 각종 갱신 안내 우편을 받을 경우 신청 마감일보다 좀 더 일찍 수수료 등을 납부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면서 "행정처리는 온라인 신청, 우편신청, 직접방문 순으로 빠르다. 갱신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개인정보와 면허증번호, 차량등록정보를 토대로 DMV에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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