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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비용과 매월 벌과금을 내야 합니까?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2015년에 메디케어를 신청했을 때 택스 크레딧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2016년도에 메디케어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메디케어를 늦게 신청해서 메디케어 비용과 매월 벌과금을 10% 정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벌과금을 매월 내야 하는 건가요?

▶답=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사회보장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과 장애인의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을 위해 제정된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파트 A(병원 보험)과 파트 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혜택을 위한 조건은 가각 다릅니다.

파트 A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택스 크레딧 40점 이상(10년 이상 택스 보고)의 경우 보험료 없이 제공받을 수 있지만 30~39점인 경우 월 226달러, 29점 이하인 경우 매월 411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 B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택스 크레딧과 관계없이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연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개인 8만 5,000달러(부부 17만 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121.8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5년도 메디케어 신청 시 1950년생으로 예상됩니다. 택스 크레딧이 부족하여 파트 A를 제공받을 경우 매월 224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다는 말로 전달되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택스 크레딧이 부족한 시니어가 메디케어를 신청할 경우 파트 A를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받던가 이를 포기하고 파트 B 의료 보험만을 신청하는 경우 벌금 없이 파트 B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65세에 택스 크레딧이 부족하여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늦게 신청한 시기에 따라 매월 벌과금(1년에 약 10%)이 부과됩니다. 메디케어는 65세 3개월 전후, 가능한 2~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65세가 되실 분들(1951-1953년생)은 각각의 상황(재정, 건강, 거주 지역, 택스 크레딧 등)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갖고 있게 된다면 벌과금을 내는 상황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필요한 시기에 메디케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수호천사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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