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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장실법은 시민권 침해"…노스캐롤라이나주에 시정 경고

지원금 삭감·소송할 수도
앨라배마 도시도 조례 철회

연방 법무부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제정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선택권 제한 법에 대해 시민권법 위반이라며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화장실법'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번졌다.

CNN방송은 4일 법무부가 이날 팻 매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트랜스젠더의 공중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은 시민권법 위반"이라며 9일까지 시정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법 시행을 강행하면 트랜스젠더 공무원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성소수자 학생 차별을 근거로 주립대 17곳의 정부 지원금 수억 달러를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또 편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연방법에 따라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에 맞춰 공공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이제 가장 내밀한 공간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위험에 처했다"며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지난 3월 성전환자가 공공시설이나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출생증명서상의 성별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고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해 전국적 논란을 야기했다.

한편, 출생 당시 성별대로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조례를 마련했던 앨라배마주 옥스포드시도 논란 끝에 조례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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