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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관련 채무소송 법적 시효는 4년…채무와 관련된 각종 규정

공동명의 시 배우자 소송당하면 집에 저당권
공소시효 후 채무자 상대 소송 제기 못해
채무액 일부 갚으면 공소시효 다시 시작

50대 한인 김모(폰타나)씨는 최근 연체한 크레딧 카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김씨는 사업부진으로 집안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카드로 돌려 막기를 하다가 결국 8000달러짜리 크레딧 카드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카드회사는 몇차례 독촉 전화를 걸다가 김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김씨는 혹시 집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될까봐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남편과의 공동 소유권에서 본인의 이름을 뺏다.

이처럼 주택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채무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다. 집이 있는 대부분의 채무 연체자들은 주택의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거나 은행이 언제까지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  

주택 공동소유하면 저당권 설정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크레딧카드나 다른 채무로 인해 소송을 당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면 그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다. 그러나 부부중 소송을 당한 배우자의 이름을 큇클레임디드(Quit Claim:소유권 포기)로 등기하면 그 주택은 채무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무 상환 공소시효

채무 상환에도 공소시효(SOL: Statute of Limitations)라는 것이 있다. SOL은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위해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는 SOL 기간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수 없다. SOL은 연체된 어카운트의 거래가 끊기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연체된 기간과는 다르다. 여기서 거래가 끊긴 시점은 크레딧리포트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채무에 따른 시효

SOL은 채무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가주의 경우 채무 관계가 구두상으로 발생했다면 공소시효는 2년이다. 주로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융자서류 등 서면 계약으로 이뤄진 채무관계와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어음, 오픈 어카운트는 모두 4년이다.

여기서 서면 계약에는 개인간의 금전 거래 계약서나 은행과 개인과의 융자서류가 해당된다. 약속어음은 금액과 이자율이 적혀있는 서류이며 오픈 계약서는 주로 크레딧카드 계약이다.

가주는 다른 주와 비교할 때 SOL 기간이 짧은 편이며 일리노이,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미주리, 켄터키, 오하이오, 와이오밍, 위스콘신주는 상대적으로 길다. 특히 로드아일랜드는 구두상과 서면 계약은 15년, 오픈 어카운트는 10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다.

크레딧리포트 게재기간

채무와 관련된 법적 시효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앞서 소개한 공소시효고 다른 것은 크레딧리포트다.

채무를 연체하면 미국의 3대 개인 신용 평가기관(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 에퀴팩스)에 디폴트 내용이 리포트 된다. 이것은 공소시효와는 관계 없는 별도의 신용관리 기록이라고 보면 된다.

가주의 경우 일반적인 디폴트 기록은 7년이다. 그러나 파산기록은 10년까지 가며 세금 체납은 15년까지도 간다. 예를 들어 크레딧카드 빚을 갚지 않았을 경우 7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기록은 없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크레딧리포트에 연체기록이 사라지면 채권자의 콜렉션 권리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SOL이 지났다고 해서 크레딧리포트 기록도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가 지났는데 왜 전화할까

SOL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메일을 보내는 콜렉션 회사들이 있다. 이들은 채무자가 SOL에 대해서 모를 것이라는 판단에서 소송을 하겠으니 합의하자고 제의하는 것이다. 만약 크레딧카드 빚을 10년째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SOL은 이미 끝났고 크레딧 기록에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될 때

SOL은 채무자의 변제 행동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채무자가 연체했던 상환금을 일부라도 갚게 되면 SOL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 채무자가 실제로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거나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SOL 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

시효 끝나도 상환의무 남아

SOL은 어디까지나 법적소송에 대한 시효를 말하는 것이다. SOL이 지났다고 해도 채권자는 연체된 채무를 돌려 받을 권리는 영원히 남아있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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