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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 여성 접견' 요청 거부

민변, "탈법적 반인권 조치" 반발
당국, "변호사 접견 대상 아니다

한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6일 "국내에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여성)에 대한 변호사 접견을 거부한 국가정보원은 국내법,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변호사 1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심문센터·이하 보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12일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을 국정원에 신청했고, 국정원이 이날 공문을 통해 "이들은 자발적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며 접견을 거부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테러범도 아닌 연약한 북한 여성들을 수용하고 있는 보호센터가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무례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는 12명 중 한 여성이 북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하다 숨졌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분들이 자진 의사로 국내에 들어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면 국정원이 접견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최종 기한은 30일인데 12명은 40일 동안 구금됐고, 정부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12명이 소송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변호사에 대한 권리침해로 소송을 걸 수 있다"며 "헌법소원도 할 생각이 있다. 접견거부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확인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월8일 "중국 한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여성 12명·남성 1명)이 4월5일 집단 탈출해 같은달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고, 북한 측은 같은달 12일 국정원의 집단적인 유인·납치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집단 귀순한 여성들의 건강상태는 좋다. 한 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북한 선전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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