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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회부된 발의안] 선거 캠페인 재정윤리위 설치 어바인 교육기금 공채발행안

A=OC주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발의안. OC정부 산하에 5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선거 캠페인 재정윤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 위원회가 설치되면 각종 선거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하게 된다. 위원장에겐 은행거래내역을 살펴보고 필요한 증인 또는 피조사인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B=OC주민 모두에게 해당한다. 카운티 주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발의안이 선거에 회부될 경우, 카운티 정부로 하여금 발의안 통과시 카운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 및 조정관을 통해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500자 이내로 요약해 발의안과 함께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OC정부가 발의했다.

E=어바인통합교육구 내 1지구 학교 건립, 재공사, 개선공사 등을 위한 공채 발행안이다. 총투표 수의 55% 찬성을 얻으면 승인되며 교육구 측이 3억1900만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G=오렌지통합교육구 관할 지역 유권자에게 해당된다. 오렌지통합교육구 이사회가 주도한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이사들의 임기가 총 3회까지로 제한된다.



H=데이나포인트 주민에게 해당된다. 통과되면 지난 2015년 시의회가 승인하고 가주해변위원회가 승인한 타운센터 개발안을 무효화하게 된다.

I=역시 데이나포인트 주민에게 해당된다. 발의안 H와는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내용이다. 통과되면 2015년 승인된 타운센터 개발안과 공공주차시설 개선안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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