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소송 항소법원 구두변론 보고

6월 7일 화요일, 파사데나에 위치한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는 글렌데일을 상대로 소녀상 철거소송을 제기한 고이치 메라측과 글렌데일 양측의 구두변론이 있었습니다.

대표원고였던 진저리의 사망으로 개인원고로는 혼자 남은 고이치 메라는 십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나타났으며, 교도통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도 참석하여 심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글렌데일측에서는 글렌데일 시 소속 변호사와 글렌데일을 대리하는 시들리 오스틴 변호사, 그리고 가주한미포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가주한미포럼에서 김현정 사무국장과 황근 실행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원고측을 대리하는 로날드 바락 변호사는 3명으로 이루어진 항소 판사단 앞에서, 글렌데일시가 소녀상을 세워서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제기 자격이 없다는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기각판정을 파기하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낼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글렌데일은 증명되지도 않은 전쟁범죄를 이유로 일본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일본을 비난하는 소녀상을 세워 연방정부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시들리 오스틴의 크리스 문세이 변호사는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이유로 개인이 헌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가 글렌데일 소녀상으로 인해 공원 이용권을 침해당하며 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단은 유사한 소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글렌데일 소건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고이치 메라가 입은 심리적 피해가 신체적 피해에 비해 가벼운 것인지 등을 물었습니다.

판사단은 이 케이스를 심리하여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은 고이치 메라는 역시 항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글렌데일측이 제기한 anti-SLAPP 신청이 받아들여져, 고이치 메라측은 글렌데일측에 15만불가량의 변호사비용을 지불했습니다. anti-SLAPP은 소송을 일으켜 공익을 위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자 하는 악의적인 원고에게 피고측 변호사 비용을 물게 하여, 불순한 의도의 소송을 막기위한 제도입니다.

가주한미포럼은 “글렌데일 등 로컬 정부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며, “아베정권을 비롯한 역사 왜곡세력이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며 변호사를 고용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지우려고 시도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지만, 결국 진실과 정의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6월 7일

가주 한미포럼 김현정 사무국장
(Korean American Forum of California)

kafcinfo@gmail.com

문의 전화 (213) 880-7992
웹사이트 kaforumca.org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