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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일본계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7일 항소법원서 양측 변론
빠르면 내달 최종판결 날 듯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계 커뮤니티의 끈질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빠르면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패서디나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는 소녀상 철거 항소에 대한 원고와 피고 측의 구두 변론이 있었다.

일본계 고이치 메라와 극우단체 등은 2014년 글렌데일 시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이날 일본계 원고 측 변호사는 "글렌데일 시정부는 소녀상을 세워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했다"면서 "메라씨 등이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기각 판정을 파기하고 케이스를 하급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을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글렌데일시측 변호사는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이유로 개인이 헌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소녀상으로 인해 공원 이용권리를 침해당하고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킴 워들로·에드워드 코먼·스티븐 레인하트 3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는 "소녀상을 세운 글렌데일이 연방정부의 외교정책에 간섭하고 있다는 말이나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되물으며 그런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빠르면 한 달 안에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가주한미포럼의 김현정 사무국장은 "아베 정부를 포함해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이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하지만 진실과 정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이치 메라 등은 가주법원에도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역시 항소해 현재 케이스가 진행 중이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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