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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마리화나' 합법화, 11월 선거 간다

주민투표 필요서명 확보…모금도 반대측 30배
반대파는 '환각 운전' 등 사회문제 야기 우려

캘리포니아 내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 합법화 여부가 주민들의 표결에 부쳐진다. 오는 11월8일 시행되는 대선 때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 가주 총무처가 지난 28일 발표했다.

알렉스 파디야 가주 총무처 장관은 "관련 발의안이 주민투표로 상정하는 데 필요한 40만2468명의 서명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에 비슷한 내용의 발의안이 반대 53%로 부결된 뒤 6년 만의 투표다.

발의안은 21세 이상 성인이 1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운반·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판매세 15%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과하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다섯 번째 주가 된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는 현재 콜로라도·워싱턴·알래스카·오리건 4개 주다.



이번 발의안의 정식명인 '마리화나 성인 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은 무료 음악 파일 공유서비스로 2000년대 초반에 음반시장에 거센 논란을 가져왔던 '냅스터'의 창업자이자 페이스북의 전 회장인 숀 파커를 비롯해 개빈 뉴섬 부지사 등이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반대파의 30배에 가까운 370만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발의안이 통과하면 연 10억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캘리포니아 경찰국장연맹, 캘리포니아 병원연맹, 캘리포니아 주 셰리프국연맹 등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을 합법화할 경우 환각 운전이 폭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1996년 이후 환각운전사고가 계속 증가세다. LA타임스에 따르면 2009년~2013년에 마약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0% 상승했다.

콜로라도의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이후 '마리화나 환각운전'이 난무하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2013년에 합법화한 이후 마리화나 관련 교통사고 사망률이 1년 새 32% 증가했다고 로키마운틴약물단속 보고서가 최근 발표했다. 또 마리화나에는 환각을 일으키는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사람에 따라 길게는 수 주 동안 체내에 남을 때도 있어 음주처럼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런데도 이번 발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관계자의 전망이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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