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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 무릎 꿇린 '아줌마의 힘'

법원 "미시USA 종북 아냐"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패소

승소 린다 리씨 본지 인터뷰
"세월호 시위하면 종북인가"
41명 형사고발 결과도 주목


미주 한인 여성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시USA를 '종북 단체'라고 보도한 한국의 언론사가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됐다.

미주 한인들의 의사 표현을 '이념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일부 보수매체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장성학 판사는 미주 한인 여성 전용 커뮤니티인 미시USA 회원 린다 리(사진)씨가 지난 2014년 블루투데이 홍모 기자와 이 매체 발행인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페이스북에 이씨의 사진과 함께 비방하는 등의 글을 올린 양평군의회 송모 의원과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 150만 원과 300만 원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씨를 포함 일부 미시USA 회원들이 세월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자, 권씨와 홍씨는 2014년 9월과 10월, '미시USA 주도 인사들은 종북 성향 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온 장본인'이라는 내용 등의 기사를 7차례 게재했다.

이후 이씨가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하자 권씨와 홍씨는 "해당 기사는 모두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가 속한 단체가 종북 성향의 단체라거나 원고가 종북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힘든 싸움을 해왔다. 소송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제 2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며 "허위사실 보도는 결코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씨와의 일문일답.

-판결에 만족하나.

"사실 (승소는) 뜻밖이고 기쁘다. 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이 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 손해배상 금액보다는 이번 판결을 통해 허위 보도나 유포에 대해 한국 사회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

-형사소송도 진행중이다.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도 제기했다. 권씨와 홍씨 등을 포함해 41명을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이번 승소가 형사재판에도 좋은 영향을 줬으면 한다."

-왜 민사에서는 41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소송비가 만만치 않았다. 많은 분들의 지원으로 소송비 6000달러를 마련했지만 공탁금도 필요했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까지 미리 내야했다. 자비로 어렵게 소송을 진행했다. 그래서 가장 악의적인 4명만을 대상으로 하게 됐다."

-어려운 소송을 한 계기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주장한다고 종북으로 몰릴 일도 아니고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가 들을 폭언과 욕설도 아니었다. 아이들도 엄마가 올바른 일을 하다가 생긴 일인 것을 알고 이해해줘서 힘이 됐다."

-앞으로도 목소리를 낼 건가.

"많은 사람이 물어오는 질문이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다. 하지만 미국에서 산다해도 우리 뿌리는 한국에 있다. 한국이 잘되어야 자랑스럽게 살수 있다. 그래서 관심을 끊고 살 수가 없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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