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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환각운전 어떻게 단속할 건가"

LAT '발의안 64' 맹점 보도
"혈중 함유 허용치 규정 없어"
워싱턴주 환각운전 사망률 2배
명확한 기준치 정해 단속해야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다. 그렇다면 마리화나는 혈중 THC(마리화나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가 몇 퍼센트면 체포될까. 정답은 없다.

LA타임스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 64'를 합법화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발의안 64는 21세 이상 성인이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재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판적 여론의 배경에는 발의안에 운전시 마리화나 혈중 농도 기준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법정에서도 기준치가 없어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요통과 불안 증세 완화를 위해 환자용 마리화나를 사용했던 한 남성이 운전 중 체포됐지만 배심원들은 11대 1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 재판의 국선변호를 맡은 조세피나 프라우스토는 "배심원들은 남성이 환각상태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마리화나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가 필요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고 전했다.

현재 가주는 1996년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후 환각운전사고는 계속 증가세다. 발의안 반대 측은 만약 합법화될 경우 훨씬 그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콜로라도주의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한 이후 마리화나 관련 교통사고 사망률이 48%나 증가했다. 워싱턴주 역시 합법화 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교통사고 사망 사건 중 마리화나 관련 사망이 2배나 늘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법 집행기관들은 발의안 64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서장협회의 보드 멤버인 제임스 리얼 뉴왁 경찰서장은 "합법화되면 더 많은 환각운전자가 거리로 나올 것이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문제는 아직 마리화나 THC의 기준치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얼 서장은 만약 기준치를 정해야 한다면 혈중 THC 농도는 밀리리터 당 5 나노그램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워싱턴과 콜로라도, 펜실베이니아가 도입하고 있는 기준치이기도 하다.

한편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연간 10억 달러를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으며 그 세수로 집행기관들이 단속에 필요한 트레이닝과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리화나 상품 마케팅 회사의 다우닝 이사는 "이미 마리화나 사용이 만연한 상황에서 무조건 막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혈중 기준치를 명확하게 정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에 필요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발의안 64는 이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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