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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이민국이 규정·규칙 따르지 않아 이민변호사협회가 검토 요청한 사안

학생 신분변경 신청서 승인이 지연되면서 학교 시작일이 늦어져 신청서가 거절됐는데…

: 6개월 유효하던 여행자 신분(B-2)이 만기되기 한 달 전에 학생신분(F-1)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에는 B-2 신분이 만기되기 전에 학교 프로그램 시작일이 적힌 I-20 양식이 함께 제출되었다. 신분 변경 신청서는 접수 후 5개월간 계류 되었고 어제 거절 통지서를 받았는데 거절 사유는 SEVIS 상 학교 프로그램 시작일이 B-2 신분이 만기된 후 30일이 지난 후라는 것이다. 신분이 만기되기 전에 시작하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거절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 최근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들의 상당수가 거절되고 있다는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다. 그 이유는 F-1 신청서는 늦어도 현재 신분이 만기된 후 30일 안에 학교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I-20와 함께 접수되어야 하는데 30일을 넘어 프로그램 시작일이 잡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신분 변경이 이민국에서 승인되기 전에는 학생을 등록할 수 없고 신분 변경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60일이 경과하면 SEVIS 기록이 취소된다. 그러므로 학교는 F-1 신청서가 승인이 될 때까지 프로그램 시작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민국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I-20에 적힌 프로그램 시작일을 보지 않고 SEVIS 상에 연기되어 기재된 시작일에 의존하여 학교 시작일까지 신분 유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거절한다.

이 같은 이유로 학생비자 신청서가 거절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이민변호사협회 또한 같은 이유로 거절된 학생비자 신청서의 사례들을 접수하여 이민국에 검토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민변호사협회에 사례를 접수한 모든 변호사들의 주장은 같다. 신분이 만기되기 전에 학교 시작일이 잡혔고 접수 후 변경된 학교 시작일까지 신분 유지를 하는 것은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민국의 거절 사태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8개월까지도 지연되던 학생비자 신청서들이 과거에는 문제 없이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학교들은 신분변경 신청서가 계류되는 기간 동안 프로그램 시작일을 지연시켰음에도 말이다.

이민국의 정책 매뉴얼(Policy Manual)에는 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후 현재 갖고 있던 신분이 만기된다고 해서 신분 유지를 못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8 C.F.R. 248.1(b)에 따르면 신분변경 신청서는 현재 신분이 만기 된 후에 접수되면 승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Adjudicator's Field Manual에 또한 제시간에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 중인 기간에는 불법 체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대 의견으로는 신분이 발효될 때까지 신분 유지가 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규정상 접수시기까지만 신분 유지가 되면 된다고 보는 판례도 있다. 즉,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큰 골자가 되는 법은 신청서가 계류 중에 신분이 만기되는 것은 승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민변호사협회의 검토 요청에 이민국의 가장 최근 입장은 '추가 검토를 해 보겠다'이지만 신청서를 거절하는 근거를 규정이나 법에 근거하지 않고 I-20를 발행하는 학교 담당자가 참고하는 SEVIS 교육자료에 두고 있다. 이 교육자료에 따르면 학생신분이 승인될 때까지 B-1이나 B-2 신분을 연장하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구절이 있다는 얘기다. 이민국의 거절 근거가 규정과 규칙에 있지 않은 점은 급히 검토되어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학생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신청자는 승인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송주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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