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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HSA를 이용하여 세금 절약 및 오바마케어 보험료도 낮추자 [ASK미국 생명보험/연금-조앤 박 재정전문가]

조앤 박 / 재정전문가

▶문= 현재 저희는 4식구가 오바마케어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 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수입도 늘어날 것 같고 보험료도 많이 오른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 2017년도에 오르는 보험료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작정 플랜을 낮춘다거나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기보다는 은퇴 자금 마련이나 의료비용 저축 플랜 등을 이용해서 세금도 절약하고 보험료도 낮추는 일석이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개인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은퇴계좌인 IRA에 적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이면 일 인당 일 년에 최대 5,500달러, 50세 이상이면 일 인당 최대 6,5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에 50세 이상 부부가 IRA에 최대 1만 3,000달러를 적립한다면 이 적립한 액수만큼 은퇴 후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고 세금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건강 보험료를 결정하는 수입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디덕터블에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세이빙스 어카운트입니다. 개인인 경우 2017년도에는 최대 3,4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고 가족인 경우 최대 6,75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립한 돈으로 의사 방문 시 코페이라든가 디덕터블, 처방약, 안경, 치과 등에 의료 비용으로 지출을 하면 세금에 대한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HSA는 65세 이전까지는 매년 적립이 가능하며 메티케어 혜택이 시작되는 65세가 되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65세 이후에는 HSA에 적립된 돈을 페널티 없이 인컴 택스를 내고 찾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55세 이상 되는 가족이 IRA와 HSA에 최대 적립을 한다면 일 년에 수입이 2만 750달러(1만 3,000달러+7,750달러) 줄어들어 세금 혜택은 물론 오바마케어 보험료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FAFSA를 통한 가족 부담금이 줄어들어 학비에 대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71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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