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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DACA 수혜자로 입대해 시민권자가 되었다. 어머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군인 가족을 위한 PIP 이용하면 밀입국자도 영주권 가능

문: 어머님을 따라 8살 때 미국으로 밀입국을 하였다.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가 되었고 얼마 전 군대에 입대하여 시민권자가 되었다. 어머니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은데 밀입국을 하신 어머니가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로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청원이 있다면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밀입국을 한 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경에서 입국 절차를 밟고 입국을 하였거나 또는 임시 입국 허가가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밀입국자는 입국 허가 없이 입국한 자가 되어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청원이 있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민 규정에는 시급한 인도적인 이유가 있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으로 외국인을 ‘임시 입국한 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2013년 11월 15일 이민국은 현역, 예비역 또는 과거에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근무한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둔 외국인은 ‘임시 입국한 자’가 되도록 하는 메모를 발표했으며 2014년 11월 20일에 발표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는 가족이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덜어 주는 것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므로 공공의 이득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임시로 입국한 자가 되는 것을 ‘Parole In Place(PIP)’라고 하며 이렇게 구분된 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있다면 밀입국을 하였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면 혜택이 없어도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일반적인 PIP 신청은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승인은 ‘재량에 따라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직계가족이 군대에 복무 중이거나 제대한 사실은 PIP 승인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준다, 라고 되어 있으며 사실상 많은 군인 가족을 둔 신청자들의 PIP 신청이 빠른 시일 안에 승인되고 있다. PIP 승인이 된다는 것은 해외로 출국 후 재입국 시 받는 임시 입국자의 상태가 아니며 미국에 머물면서 임시 입국한 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해외로 출국 후 다시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이민국은 군인 직계가족을 통한 PIP 신청 안내 정보로는 접수해야 하는 구비 서류 목록 정도만 발표했으며 이보다 더 자세한 지침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군인 가족을 통한 PIP 신청은 이민국에서 제시한 기본 서류와 그 외에도 PIP 신청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이유를 호소하는 다른 자료 또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는 공공의 이득을 위해 재량에 의해 승인될 수 있는 임시 입국자 상태, PIP는 이민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군인 가족에게 적용하도록 한 지침은 이민국의 방침과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권이 교체되는 내년 초가 되면 PIP가 명시된 이민 규정은 바뀌지 않더라도 이를 군인 가족에게 적용했던 방침은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군인 가족에게 PIP를 적용하는 것이 더 이상 인도적인 이유에서 필요하다거나 공공의 이득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방침을 정한다면 이민 규정에 적힌 PIP를 적용하는 범위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PIP 신청을 하여 정부에 서류미비자 신분이 노출되는 것 또한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 이민국에서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려면 기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불법 신분이 정부에 노출되어 추방재판에 기소될 확률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단, 밀입국 후 불법 체류한 사실 외에 범죄 등의 다른 결격 사유가 있는 신청자라면 PIP 신청 전에 면밀히 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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