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 '불체자 보호 도시' 결의안

시의회 이민소위원회 만장일치 통과
"시정부 서비스 제공, 신분 정보 보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반이민 정책 맞서
시 공식 입장 연방정부에 전달 취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에 맞서 이민자 보호 정책을 그대로 지속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불체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결의안이 뉴욕시의회에 발의됐다.

5일 이민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결의안(T2016-5347)은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뉴욕시에서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자들에게 시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민법은 연방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결의안은 실질적인 효력은 없지만 시의회 전체 의결을 통해 뉴욕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연방정부에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결의안을 상정한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장과 브래드 랜더(민주·39선거구) 의원, 카를로스 멘차카(민주·38선거구) 시의회 이민소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무차별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뉴욕시는 불체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뉴욕은 전세계적으로 희망과 기회의 상징이다. 이민자들로 구성된 뉴욕에서 이민자는 이미 커뮤니티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고, 환영·후원·보호 받기에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 뉴욕시는 이민자들을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지지하고,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며 "뉴욕시의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과 노력은 깊고 강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의회는 6일 결의안을 본의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뉴욕시는 지난 2003년부터 행정명령 제34호를 통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법이 허용하는 내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해 발동된 행정명령 제41호는 뉴욕시 공무원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자의 체류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체류 신분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 경찰도 범죄와 관련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자 등의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행정명령 제34호와 제41호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시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변호인을 고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추방재판에 회부됐을 때 시에서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뉴욕 이민자 가정 결합 프로젝트(NYIFUP)' 확대와 함께 혼자서 국경을 넘는 '나홀로 밀입국' 아동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속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불체자들을 위한 뉴욕시 신분증인 IDNYC 개인 정보도 연방정부에 념겨 주지 않는 내용도 있다.

현재 뉴욕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LA와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워싱턴주 시애틀, 미시간주 시카고 등 전국 대도시들이 잇따라 '불체자 추방'을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에 반기를 들고 불체자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