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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불체 청년 구제법 잇따라 상정

린지 그레이엄 이어 제프 플레이크도
'드리머' 보호하고 범법자는 신속 추방

공화당 연방상원의원들이 불법체류 청년 구제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체 청년 구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의회 공화당도 적극 나섬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이 폐지되더라도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른바 '드리머'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지난 9일 '세이프 법안(Securing Active and Fair Enforcement·SAFE Act)'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DACA 수혜 대상자들에게 3년간의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또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에 대해서는 체포 또는 형기 종료 후 90일 안에 추방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플레이크 의원은 "범죄 경력이 없는 '드리머'는 보호하고, 범법 불체자는 우선적으로 추방해 공정한 이민 정책을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린지 그라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은 '브리지 법안(BRIDGE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본지 12월 10일자 a-2면>

이 법안은 기존 DACA 수혜자에 대해 추방유예 연장 혜택과 합법적 노동 허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블레이크 의원도 지지자로 참여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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