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최초 '불체주민 보호' 조례 마련
샌타애나 시의회 가결
시의회는 지난 20일 정기회의에서 ▶이민 관련 공무집행 지원을 위한 시 자원 사용 금지 ▶체류 신분 관련 민감한 정보 보호 ▶인종적 편견에 근거한 치안 활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난 6일 이민자 보호도시 결의안을 채택, 선포한 시의회가 조례를 마련한 이유는 결의안을 통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다.
빈센트 사미엔토 시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기금 지원을 끊을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 보호를 위해선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 측은 조례 위반 시 벌금 또는 실형을 통한 처벌이 가능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주민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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