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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거리 청소…311

LA시가 노숙자와 주민 간 공생을 고민하고 있다. 법적으로 노숙자를 강제로 퇴거하거나 이유 없이 신체를 가둘 수 없다. 대신 시 정부는 '건강한 거리'(Healthy Streets) 캠페인을 벌이며 노숙자 협조를 이끌고 있다.

노숙자 등이 머무는 거리가 지저분하면 시에 청소를 요청(311)하면 된다. 담당부서(Los Angeles Sanitation Bureau)는 민원을 접수한 뒤 노숙자에게 청소 3일 전 통보하고 협조를 구한다.

건강한 거리 캠페인은 5가지 수칙을 노숙자에게 알리고 있다. ▶텐트는 오후 9시~오전 6시만 설치(우천 시 예외) ▶인도 및 횡단보도 진로방해 자제 ▶주택이나 상가 입구 10피트밖에 머물기 ▶개인소지품 부피 60갤런 이하 ▶공유지나 사유지 시설에 접안 자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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