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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선재단 해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자선재단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다음달 2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없애기 위해 트럼프 자선재단을 해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도널드 J 트럼프재단의 해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참모진에게 지시했다"며 "이 재단은 수십 년 동안 다른 비용은 전혀 지출하지 않고 모든 기금을 자선사업에 내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오직 대통령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국내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이런 좋은 사업이 이해의 충돌에 연관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체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의 이 같은 결정은 이 재단이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을 지원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라 뉴욕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재단은 현금과 자산을 트럼프 자신과 가족, 그의 회사, 또는 재단의 주요 기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국세청(IRS) 규정을 위반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재단의 자금으로 트럼프가 이익을 보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9월 트럼프재단이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재단은 대선 유세 중이었던 지난 6월 워싱턴포스트의 탐사보도에 의해 팜 본디 플로리다주 검찰총장 지지 그룹에 자선재단의 기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2013년 당시 검사였던 본디는 전화로 직접 이 자금을 요청해 받았는데 이때는 그가 트럼프대학의 사기 혐의로 전 수강생과 대학생들의 고발을 접수해놓고 있을 때였다. 본디가 트럼프대학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힌 다음날에 트럼프재단의 현금이 그에게 전해진 것. 이후 본디는 트럼프를 기소하지 않았고 나중에 연방법이 규정한 자선재단의 정치헌금 금지조항 위반을 이유로 벌금 2500달러만을 냈다.

한편 뉴욕주 검찰의 에이미 스피털니크 대변인은 지난 24일 "트럼프 재단의 해체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재단은 대선을 불과 몇 주 남긴 시점에 기금모집 중단 명령을 받았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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