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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입국 금지' 국무부도 몰랐다

"관계 부처 조율없이 급조" 비난 고조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발동 직전 통보

이슬람단체, 연방법원 위헌 소송 제기
파문 확산되자 영주권자는 제외키로


7개 무슬림 국가 출신 합법 이민자들까지도 입국을 제한해 대혼란을 초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주요 부처 간 조율없이 급조됐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관계기사 a-3·4면, 한국판>

미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과 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처인 국토안보부도 발동 직전에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난 27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업무를 마치고 해안경비대 항공기를 타고 워싱턴DC로 오는 중이었다”며 “항공기에서 백악관과 전화 콘퍼런스를 하는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즉 국토안보부 장관도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순간에 통보받은 것이다.



통상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려면 유관 부처와 작성 단계부터 논의가 이뤄지고 실무적인 시행 절차 등이 결정된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대통령 서명 전 거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변호사 검토와 자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국무부는 행정명령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공영라디오 방송 NPR의 데버러 아모스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국무부는 행정명령 초안을 보지도 못했다. 언론을 통해 행정명령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도

“주말을 앞두고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에 행정명령 브리핑이 국무부에 전달됐다”는 익명의 국무부 관리 말을 인용했다.

또 공항과 국경 등지에서 행정명령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할 국경수비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행정명령이 발동된 다음날 오전 3시에 처음으로 관련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요원들은 아침까지도 행정명령에 따른 정확한 업무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중앙정보국(CIA) 등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관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의 세부 사항이 면밀하게 준비되지 못했다”며 “당연히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혼선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조된 행정명령의 파장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주요 대도시 공항에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수많은 방문객들이 장시간 구금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미시민자유연합(ACLU) 등 시민 권익단체들이 연방법원에 행정명령 효력 중지 요청을 제기하면서 강제 추방 등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한 혼란은 발동 3일째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혼란과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백악관 측은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서 영주권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29일 오후부터 영주권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부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한 혼선은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방문자 32만5000명 중 구금된 인원은 109명뿐”이라며 “공항에서의 혼란은 델타 항공의 컴퓨터 시스템 중단과 시위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잠재적 테러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잠재적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미리 관련 소식을 알릴 수 없었다”고 해명헀다.

이번 행정명령은 장기적인 소송 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주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워싱턴주 검찰이 행정명령 효력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DC에 있는 이슬람 단체 ‘이슬람아메리칸관계위원회(CAIR)’가 행정명령을 적용받는 이민자 20명을 원고로 삼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접수시켰다. 앞으로 이 같은 소송에 참여하는 정부 기관과 단체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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