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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소기업 규제 완화' 행정명령 발동

새 규제 신설 시 기존 2건 폐지
트럼프 "규제 75% 줄이겠다"
"내용이 문제…무의미"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새 규제를 만들려면 기존 규제 최소 2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9명의 소기업 업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을 마친 트럼트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라며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건 이상의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소기업주들에게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관련 규제의 75%를 줄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이 되돌아왔다"면서 "규제는 대기업에게도 끔찍했지만 소기업들에겐 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윌리엄 게일 세금 정책 전문가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규제의 수보다 규제 내용"이라면서 "몇 개의 규제를 줄이고 늘리느냐 보다는 규제의 내용이 어떻냐는 것을 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다소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일반 개인을 위해 필요한 기업 규제도 있는데 무조건 폐지 대상이 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환경과 관련한 규제의 경우 기업을 위해서 폐지할 경우 어린이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대폭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각자의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대형 은행들로 하여금 자본 확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은 재앙과 같다"며 "은행 대출이 제한돼 소규모 창업이 너무 어려워졌고 기존 사업체에 대한 투자 비용 마련도 어렵게 됐다"고 혹평했다. 하지만 이 법을 어떻게 폐지 또는 축소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 이 법의 폐지를 위해서는 연방상원의 협력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 반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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