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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시스템 변화 가능성[주디장 변호사]

주디장 / 변호사

H-1B비자는 공화, 민주당을 떠나 미국 직원을 해고한 자리에 외국 노동자를 세운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런 제안들이 현실화 될 경우 갖는 가능성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자.

먼저 연봉 10만 달러에 대한 제안이 있다. 이것은 모든 H-1B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H-1B비자 규정을 자세히 보면 H-1B 의존기업 (전체 직원수에 비해 너무 많은 직원을 H-1B비자로 운영하는 고용주)는 4000달러 이상의 신청비를 추가로 내야한다.

그런데 H-1B직원 카운트에서 제외되는 직원이 있다. 이들은 연봉이 60,000달러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소유자들이다. 직원이 100명이고 H-1B 직원이 80명이나 되는데, 석사학위 소유자와 60,000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이들을 빼고서 그 나머지 종사자가 14명만 된다면 이런 회사는 H-1B 의존 기업이 아닌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H-1B 비자를 거의 다 거두어 가는 대부분의 IT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다. 작년 통계를 보면 Infosys, Tata Consultancy, Wipro는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다. 모두 해외에서 엔지니어를 미국에 공급하는 인력 공급 업체(job shop)이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외치는 미국 테크놀로지 회사들 중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이 간신히 이름을 올렸는데 대신 그들이 제공하는 평균 연봉을 보면 압도적으로 높다.

즉, H-1B 의존 기업을 더 정확히 판단하고 이들이 갖는 부담을 늘리자는 내용이다. H-1B비판의 핵심에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오히려 비자 대란이 완화 될 수도 있고 H-1B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줄일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H-1B 비자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제안들도 있다. H-1B 추첨제 대신 고액 연봉부터 비자를 할당하거나, H-1B스폰서 전에 미국인 채용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다. 이 경우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비자 스폰서를 받기가 어려워지며, 채용 노력 기간 때문에 H-1B 준비가 오래 걸리면 취업 이민 수속과 별 차이가 없어진다. 즉 당장 직원이 필요한 회사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기 취업 비자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방안도 미국 경제 시스템을 돕는 방안도 아니게 된다. (T)201-886-2400, 646-308-1215,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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