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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에어비앤비법'(단기 임대 광고 제재법) 첫 위반자 적발

부동산 업체 고위 임원 등
살지 않고 30일 렌트 광고

뉴욕주 단기 임대 광고 제재법이 강화된 후 첫 위반자들이 적발됐다.

뉴욕주가 지난해 10월 이른바 '에어비앤비법'으로 불리는 '30일 미만의 아파트 단기 임대 광고 행위 금지법'을 시행한 지 3개월 여 만에 진행된 첫 단속에서 호텔 관리자와 부동산 중개업체 고위 임원이 적발됐다.

6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적발된 사람들은 맨해튼 어퍼웨스트의 마라케시호텔 관리자 행크 프라이트와 전 부동산회사 콜코란 고위 임원 타티아나 케임스로 총 벌금은 두 명을 합쳐 약 1만7000달러가 부과됐다.

우선 12건의 불법 리스팅이 적발된 프라이트는 에어비앤비와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카약, 핫와이어, 오르비츠, 트래블오시티 등 다수의 숙박 예약 웹사이트에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유닛들을 30일 미만 단기 임대 광고해 적발됐다.



케임스의 경우 5건의 리스팅이 적발됐는데 자신이 지난 2015년 215만 달러에 구매한 브루클린 베드포드-스타이브슨트의 아파트 건물과 클린트힐의 아파트 등에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에어비앤비에 광고를 '렌트'라고 적어 단기 임대 광고를 했다. 케임스는 여러 유닛에 179명의 게스트를 불법으로 받아 공실률을 줄이고 부당 이익을 취했다.

멜리사 그레이스 뉴욕시 대변인은 "지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속이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적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프라이트와 케임스의 경우 불법 광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각각 5000달러의 벌금을 더 내야한다. 프라이트는 이번 적발에 대해 항소한 상태며 그의 변호사 로날드 J 로젠버그는 "법의 오남용 사례"라고 항변했다.

뉴욕주는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신문.라디오 등 어떠한 매체에도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광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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