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민] 취업비자 신청서 증빙자료 제출해 추첨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 신분 연장해야
H-1B비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OPT가 2월 중순에 끝나는데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취업비자 신청서가 이민국에 보내진 증빙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추첨이 확실시 되기 전이라도 임시적으로 6월 1일까지 학생신분 연장을 할 수 있다. 취업비자가 이민국에 보내진 증빙 자료로는 이민국에 H-1B 청원서를 전달한 우편 영수증 사본으로 FedEx, UPS, USPS 등에서 발급되는 영수증이다. 이 자료를 I-20를 담당하는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하면 임시적으로 6월 1일까지 학생신분이 연장된 I-20양식이 임시적으로 발급된다.
4월 1일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 예정자들이 9월 30일 전에 학교를 졸업하거나 OPT가 만기 되는 경우, 취업비자가 추첨되어 접수가 된다면 이민국은 Cap Gap 규정에 의해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 전까지 OPT가 연장되고 학생신분도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취업비자 접수의 폭증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검토될 서류들이 결정되고 매해 늘어나는 취업비자 신청서로 인해 추첨과 접수를 하는 과정만도 두 달이 넘게 걸리게 되었다. 추첨이 불확실한 이 기간 동안 학생신분이나 OPT가 만기되는 신청자들은 추첨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큰 문제가 되었었다. 이런 상황을 완화하고자 이민국은 작년부터 취업비자가 이민국에 보내져 받아졌다는 자료만 제출을 한다면 임시적으로 6월 1일까지 학생신분을 연장해 주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취업비자 추첨 결과는 5월 말 늦어도 6월 초까지는 파악이 되므로 6월 1일까지의 임시연장은 추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신분 유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취업비자가 접수되는 4월 1일에 OPT가 유효한 신청자였다면 6월 1일까지 OPT신분이 연장되고, OPT는 이미 만기 되었으나 60일의 유예기간에 있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60일의 유예기간에 있는 신청자라면 학생신분만이 6월 1일까지 연장된다. 이렇게 임시적으로 학생신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주말을 뺀 5일 안에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수신했다는 증빙이 되어야 한다. 올해는 4월 1일이 토요일이므로 4월 3일이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는 첫날이며 같은 주 금요일인 4월 7일이 취업비자 접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만일 이 기간 안에 이민국에 청원서가 전달되었다는 증빙을 하지 못하면 6월 1일까지의 임시 연장은 불가능하다.
6월 1일까지 임시로 신분이 연장되었으나 취업비자가 추첨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시 되면 추첨되지 않은 청원서가 반환된 날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물론 이 60일의 유예기간 안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다른 학교에 등록을 하여 학생신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취업비자 신청서 개수가 줄거나 접수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취업비자 조건이 달라지는 건 아니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에 시작되는 취업비자 신청은 기존의 취업비자 접수 절차나 검토 절차에 준수하여 진행된다. 단, 새로운 정권에서 취업비자 신청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더 많은 청원서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서 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신속히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송주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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