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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방문 180일 넘지 않아야”

유학생 비자, 현금 일자리 취업도 위험
한인 여성회, 이민행정명령 설명회

“한인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 거주 날짜가 연간 180일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매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면 입국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인 여성회(회장 최향남)가 18일 컬럼비아에 있는 컬럼비아 장로교회에서 주최한 2017 이민행정명령 설명회에서 양윤정 변호사(여성회 수석부회장)의 말이다.
 
양 변호사는 “한국 내 거주 기간이 비록 180일 이하래도 1~2번은 출입국에 문제가 없겠지만, 3번째에 해당한다면 공항에서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 취득 조건에 맞지 않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이민자들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방 재판도 빨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학생들도 현금 등을 받는 조건으로 불법 취업을 하다 적발되면 100% 비자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AAAJ 메간 에스헵 이민정책 디렉터를 비롯해 하워드 이민자 지원 단체인 FIRN의 팻 해치 난민 담당 디럭터와 사라 최 변호사, 임애란 변호사 등이 나서 이민행정명령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설명했다.
 
에스헵 디렉터는 미국 내 아시안 불체자를 1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이중 한인은 20만 명에 달한다면서 트럼프 이민행정 명령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 이민자 선교 팻 해치 디렉터는 “트럼프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이들이 난민들”이라면서 “커뮤니티가 이들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될때 나라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최향남 회장은 “1차 행정명령에 이어 조만간 추가 행정명령이 발표될 가운데 이민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설명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 커뮤니티의 피해를 줄이고, 한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시민권 취득 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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