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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 승객에 "신분증 요구 못해"

미국 입국 경우에만 가능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불체자 색출을 위해 국내선 탑승 승객까지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CBP의 법적 권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BP 단속 요원이 지난달 22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JFK공항에 도착한 델타 1583 항공편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상대로 일일이 신분증 확인 작업을 펼친 바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안보부(DHS)는 "유죄가 확정돼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를 추적하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원차 신분증 확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항공편에는 찾고 있는 불체자는 타고 있지 않았다.

28일 인터넷 매체 '애틀랜틱닷컴'에 따르면 ICE나 CBP 단속 요원들은 국내선 승객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ICE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승객이 추방 대상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영장없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BP 관련 규정은 단속 요원들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항공기의 승객과 화물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승객의 '수색' 권한은 그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신분증 요구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욕대 배리 프리드먼 법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정부는 시민들에게 불시에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다"며 "법적 권한과 함께 해당 시민이 법을 위반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민자유연합(ACLU)의 안드레 세규라 수석 변호사는 "수정헌법 제4조는 항공기에서도 적용이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분증 확인은 법적으로 '수색'에 해당된다. 당시 항공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국내선이기 때문에 승객들은 미국에 입국하는 중이 아니었을 뿐더러 특정한 개인을 색출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을 '수색'한다는 것은 '수사상 꼭 필요하고 긴박한 경우'라는 수정헌법 제4조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CBP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CBP는 당시 해당 항공편 승객들에게 신분증 요구를 '강제'한 적이 없다"며 "승객들의 '자발적인(voluntary)' 협조였다"고 발뺌했다.

매체는 "형사법 절차를 아는 사람들은 짐작하겠지만 법적인 '자발적인'의 의미는 일반적인 뜻과 다르다"며 "CBP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 일 없겠지만 승객들은 '혹시 체포라도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신분증을 보여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98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국은 시민들에게 '신분증 확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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