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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국제칼럼] 이제 ‘시민 혁명’의 시작이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한국 시간),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 낭독을 시작한지 겨우 20여분이 지난 시점에서 특유의 담담한 어조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진 피청구인 박근혜의 파면 선고는 박근혜 한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와 5000만 국민의 운명이 갈리는 극적인 순간이었다.

이제 한국은 지난 133일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에 연인원 1600만이 참가한 촛불집회가 만들어낸 시민 혁명의 막을 올리는 엄중한 순간에 와 있다.
역사적인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에 관련된 다음 4개의 중대한 사안을 두 차례로 나눠 검토하려 한다.

1)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는 과연 누가 일궈냈는가?


2) 지난 3월 12일 삼성동 사저로 이사하면서 헌재 파면 선고에 ‘불복종’ 선언을 한 박근혜 자연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3) 이제 57일 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바라는 각 정당의 시대 정신과 핵심 공약은 무엇이 돼야 하나?
4) 중장기 관점에서 차기 정권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오늘은 첫 번과 두 번째 사안을 살펴보려 한다.

첫째, 한국 헌정 사상 처음인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가능케 한 일등공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성적표를 제시한다.

A+: 여소야대의 국회와 촛불민심, A: 8인 헌재와 특검, B+:JTBC와 손석희,김어준(뉴스공장/파파이스), B: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의 집요한 추적, F: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과 대리인, 태극기 집회, 극우 친박 국회의원

적지 않은 독자가 위의 성적표에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촛불민심과 함께 A+ 점수를 받은 사실에 의아해할 줄 안다. 왜냐하면 최근 국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헌재의 탄핵 인용을 끌어낸 일등공신은 촛불민심뿐만 아니라, 지난 12월9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낸 여소야대의 국회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각 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평가를 듣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요한지를 다시금 인식시키는 귀중한 사례가 된다.그리고 삼권 분립 제도의 보석인 ‘견제와 균형’ 역할이 제대로 유효하게 작동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F 학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대리인들의 막말과 무례함은 국민을 분노케 했을뿐 아니라 헌재 재판관의 선고 결정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들의 지나친 선동은 내란죄 다음으로 중형이 가해지는 국내 소요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F 점수를 받은 이유이다.

둘째, 지난 3월 12일 삼성동 사저로 이사하면서 헌재의 파면 선고에 ‘불복’을 선언한 박근혜 자연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짚어보자.

헌재의 파면선고 다음날 국민의 89%는 결과를 수용하겠다며 승복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파면 선고를 받은 당사자인 박근혜 본인은 지난 일요일 삼성동 사저 앞에서 헌재 판결에 대해 승복한다는 메시지 대신 민경욱 전 대변인을 통해 “이 모든 결과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낭독하도록 했다.

모든 언론은 즉각적으로 “이것은 분명한 헌재 판결 불복 선언이다. 특검이 만천하에 다 밝힌 진실을 어떻게 더 밝힐 것인가?”라며 박근혜를 매섭게 질타하고, 야당들은 “검찰은 당장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박근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온 국민은 이번 헌재 파면의 경우에는 세월호 당시 보인 눈물마저 흘리지 않고 대신 승리자처럼 환한 웃음을 연출한 박근혜를 당장 수사하여 구속하라는 대형 촛불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제 공은 다시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검찰은 자연인 박근혜 수사를 이달 안에 끝낸다고 한다. 어떤 결정이 되든 막 시작한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헌법을 짓밟고 국정농단을 자행한 박근혜의 탄핵이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다시 복원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박영철/전 세계은행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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