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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 "지위.권한 이용해 기업 금품 수수 지원"
13개 범죄 혐의 대부분 부인, 증거 인멸 우려
29일 영장실질심사 받을 듯…전직 대통령 최초

검찰이 27일(이하 한국시간)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26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특수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할 계획이며, 29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사상 첫 파면 현직 대통령에 이어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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